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나주 마한문화권을 국가 지정 ‘고도(古都)’로 지정해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전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대표 발의한 ‘나주 마한문화권 고도 지정 촉구 건의안’이 21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나주 반남면과 다시면 일원에 분포한 마한 유적지를 대상으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도 지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비·보존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도로 지정될 경우 국비 지원을 바탕으로 유적 정비·보존은 물론 마을길 조성, 공원 정비, 마을기업 육성, 전통음식점 및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등 다양한 주민 지원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현재 고도 지정 지역은 경주, 공주, 부여, 익산, 고령 등 5곳으로 한정돼 있다.
최 의원은 “현행 고도 지정이 삼국과 가야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며 “마한문화권은 고대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도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주를 중심으로 한 마한문화권은 고도 지정 요건을 충분히 갖춘 지역”이라며 “전남도와 나주시, 학술기관 등과 협력해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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