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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골목형상점가 5곳 추가 지정…총 19곳 확대 - 한일시장 포함 340개 점포 편입…골목상권 지원 기반 강화
  • 기사등록 2026-04-23 16: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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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시장(사진제공/목포시)[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 목포시가 지역 골목상권 지원 확대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5곳을 새롭게 지정하고 제도적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시는 지난 22일 한일시장 골목형상점가를 비롯해 용해동 포미타운, 북항사랑, 평화광장 먹자골목, 서희스타힐스&한양립스 등 5개 구역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총 340개 점포, 면적 3만6천여㎡ 규모가 골목형상점가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목포시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9곳, 1,558개 점포로 확대됐다.


특히 이번 지정으로 전통시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한일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시는 신규 상점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가맹점 확대 설명회와 현장 등록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온누리상품권과 목포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상권 발굴과 지정을 지속해 더 많은 골목이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골목경제 활성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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