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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간 농안법 위반한 대전세종충남항운노동조합과 책임 방기한 대전광역시 강력 규탄한다”
  • 기사등록 2026-04-23 15: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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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생산자·출하자·도매시장법인 단체(이하 공동단체)는 “25년간 농안법 위반한 대전세종충남항운노동조합과 책임 방기한 대전광역시 강력 규탄한다”라는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공동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한 하역 중단 사태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공영도매시장이라는 국가 유통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와 관리·감독 부재가 결합된 결과로, 법이 존재함에도 작동하지 않고 행정이 존재함에도 책임을 회피할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는 20년 이상 누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의 필연적 결과로, 그 중심에는 농안법을 무력화해 온 구조와 이를 방치해 온 행정이 있으며, 그 책임은 대전세종충남항운노동조합의 장기적인 법 위반과 이를 방치한 대전광역시의 직무유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역 중단과 같은 행위는 공영도매시장 기능을 직접적으로 마비시키는 것으로, 그 피해가 생산자와 유통인,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영도매시장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공공 시스템인 만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 및 책임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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