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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전남도의원, 5·18 교육 조례 개정 추진 - 위원회 운영 절차 구체화…투명성·효율성 강화 방향 담아
  • 기사등록 2026-04-22 15: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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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위원회 운영 체계가 강화됐다.이번 개정안은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해 위원회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고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해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최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교육은 민주시민 양성의 핵심으로, 위원회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위원회 회의 소집부터 개의, 의견 수렴 절차까지 명확히 규정해 제도적 토대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5·18민주화운동 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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