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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
  • 기사등록 2026-04-17 1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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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남 곡성군은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형질변경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토지의 지목 현실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군은 지적공부상 지목(전, 답, 과수원)인 농지에 주택이나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경우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등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지목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법 시행 이전 건물과세가 된 토지 중 농지로 남아있는 169필지를 대상으로 과거 항공사진 및 현장 조사, 관련법 저촉 여부 등을 조사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안내 후 51필지의 지목변경을 완료했다.

 

 올해는 남은 잔여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하여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까지 정리하여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군민들이 겪는 행정 절차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단, 해당 토지의 일부만 형질 변경된 경우 분할 측량이 수반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토지 지목 현실화를 통해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어려웠던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사진설명] 곡성군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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