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靑 "'긴급재정명령권'은 예시로 든 것…모든 정책 동원 의미" - 요소 긴급수급 안건 의결 보류…"수급 안정됐기 때문"
  • 기사등록 2026-03-31 17:54:18
기사수정

질문 받는 강유정 대변인 (서울=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긴급재정명령'에 관해 "예시로 든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앞뒤 맥락을 보면 '관료들이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안을 내놔라. 그렇게 도출된 대안을 통해 비상한 대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그중 하나의 예시로 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급재정명령 시행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가 이뤄졌다기보다는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적극적 태도를 주문하는 데에 이 대통령 메시지의 방점이 실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에게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요소·요소수 긴급수급 조정 조치 시행안을 통과시키려 했다가 보류했다.


강 대변인은 "최근 요소 확보 등 수급이 안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0
기사수정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42407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황룡강 가을꽃축제 현장 찾은 김한종 장성군수
  •  기사 이미지 장성군 황룡강 가을꽃 매력에 폭 빠졌어요
  •  기사 이미지 발길 붙잡는 분홍 코스모스, 보성군 예당생태습지 가을 산책 명소
보성신문 메인 왼쪽 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