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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색 감다 롤러에 머리 다쳐 의식불명
  • 기사등록 2010-09-07 11: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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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오안수)는 ‘10. 4. 28. 오후 시간미상경 제주항 제5부두에서 H호(486톤, 화 물선)의 선원인 김모씨(44년생, 부산시)가 롤러에 머리를 다쳐 119구급차량 이용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였으나 의식불명 상태라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사고가 난 이 선박은 이날 기상불량으로 선박과 부두의 안벽사이가 벌어져, 김모씨가 갑판 위의 계류색을 감아 선박을 부두 안벽에 접안하던 중, 선수 우현 쪽의 계류색이 통과하는 롤러가 튀어 올라 김모씨의 머리를 가격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제주해양경찰서에는 신고자와 선박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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