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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최대 300만원 포상금 지급
  • 기사등록 2026-02-04 09: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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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사고 예방 및 신속한 사고접수를 통한 사고대응으로 해양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오염물질 배출하는 행위’와 ‘바다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하는 경우’로 119전화신고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고 가능하다.


목포해경은 최근 5년 간(‘21~25년) 총 28건, 722만원 포상금 지급하였으며, 포상금 지급기준은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 등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은 신고라도 현장 조사 시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하는데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기에 해양오염 발견 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목포해경에서는 해양오염 신고방법과 포상금 안내를 담은 간판을 해양자율방제대 컨테이너, 수협 급우소 앞에 부착하고, 공식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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