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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투고]해마다 구급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구급대원이 각종 재난, 사고 현장 활동 중 폭행을 당하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최근 3년간 218건으로 가해 유형은 주취자의 폭행이 106건(48.6%), 이유 없는 폭행 68건(32.2%), 가족 및 보호자의 폭행,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언 및 폭행 등의 순으로 주취자에 의한 폭언 및 폭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구급대원 안전관리 매뉴얼”에 “구급출동시 구급대원은 환자, 보호자, 주변인의 몸동작, 눈, 얼굴의 변화를 주시하여 폭행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있는 것을 보면 폭행피해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구급 출동시 구급대원이 환자를 먼저 살피고 응급처치를 시행하기 전에 환자와 보호자의 폭행에 먼저 대처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