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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시정 위원회 ‘청년위원 20% 위촉 의무제’ 전격 시행 -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해 제도화 예정
  • 기사등록 2026-01-30 15: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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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위촉 모습.(사진제공/광양시)[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 광양시는 올해부터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전체 위원정수의 20%로 의무 위촉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조례 개정과 청년 인력풀 활용을 추진한다.


  1. 지난해 말 기준 광양시의 청년 인구는 5만 2,358명으로, 전체 인구 15만 5,259명의 33.7%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이처럼 높은 청년 비중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2. 현재 광양시에는 133개의 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40개 위원회에 청년이 위촉돼 있다. 시는 청년위원 20% 의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3. 또한 청년위원 위촉 확대에 앞서, 지난해부터 광양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청년 등록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정책 참여 기회를 넓히고, 시정 참여가 가능한 청년 인력풀을 조성해 왔다.

  4. 광양시 관계자는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서 청년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 전반에 고르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보다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5. 한편 정부도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정부위원회의 청년 참여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아, 올해 초 '청년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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