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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대표 발의
  • 기사등록 2026-01-19 09: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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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규제개선 의견 수렴 절차를 명문화하고 , 공무원의 적극 행정 면책 범위가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유동수 의원 ( 제 20 대 · 제 21 대 · 제 22 대 인천계양갑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 은 규제 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명문화하고 , 해당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면책 범위를 명확히 하는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 행정규제기본법 ’) 을 대표발의했다 .

 

현재 「 행정규제기본법 」 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 한해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산업의 고도화와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규제가 산업 전반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 정작 사회적 갈등을 체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해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

 

이해관계자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지만 ,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아울러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사후 감사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소극 행정까지 더해져 규제개혁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

 

이에 유동수 의원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고 투명하게 수렴하고 ,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촉진하는 「 행정규제기본법 」 을 발의했다 .

 

개정안에는 ▲ 규제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 근거를 마련하며 ▲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

 

유동수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 과정에서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려는 취지이다 ” 라며 “ 규제는 만드는 것만큼이나 고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 그동안 개선 과정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다 .” 고 밝혔다 .

 

이어 유 의원은 “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사후 감사나 징계 대상 우려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명확한 면책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 이라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적극 행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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