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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 2026년 등록면허세 부과 안내…2월 2일까지 납부 필요 - 등록면허세 9,538건, 1억 2,566만 원 부과 -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 등을 통해 납부 가능
  • 기사등록 2026-01-15 17: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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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전남 진도군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9,538건, 총 1억 2,566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면허 소유자에게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부세액은 면허의 종류 등에 따라 1종(27,000원)에서 5종(4,5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오는 2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있는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누리집, 가상계좌 이체 등의 방법이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퍼센트(%)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되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안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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