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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 자동차세 1월 연납 제도 운영 할인 혜택 - 정기분(6월, 12월) 일시 납부 시 연세액의 4.58% 공제
  • 기사등록 2026-01-09 18: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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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청[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전남 진도군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세액 일부를 공제하며, 1월 한 달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고지되지만, 1월에 전부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5%인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 또는 차량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지난해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진도군청 세무회계과로 전화하거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누리집에서도 신청,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군민들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 내에 연납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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