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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대학생 생활비 지원 장학제도 도입 - 2026년부터 시행…소득·거주 기준 반영해 연 최대 350만 원 지급
  • 기사등록 2025-12-19 16: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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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사진제공/광양시)[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광양시가 대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재비, 식비 등 실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등록금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 인재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만 34세 이하의 (전문)대학교 재학생으로, 직전 학기 C학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편입학과 재입학을 포함해 최대 8학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거주 기준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학생 본인이 공고일 기준 광양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관외 대학 진학에 따른 거주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는 일부 예외를 인정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연 200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 구간(기초·차상위, 1~3구간, 4~6구간, 7~8구간, 9구간, 10구간)과 학생 거주 기간(7년 이상 100%, 3년 이상 5년 미만 70%, 3년 미만 50%)을 고려해 소득 구간별 30만 원씩 증액 지급되며, 최대 연 3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주민 설명회와 교육단체 간담회, 의원 간담회 등을 거쳐 제도를 구체화했으며, 당초 거주 기간 기준으로 연 340만 원까지 지급하는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보류된 바 있다.


이후 시의회와 협의를 이어가며 거주 및 소득 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했고, 해당 안은 제343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양시는 이번 장학금 제도가 학생들의 학업 지속을 돕는 동시에 지역 인재의 정주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은 학생에게는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학부모에게는 체감할 수 있는 교육비 경감 효과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교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사업은 (재)백운장학회를 통해 운영되며, 상반기는 내년 3~4월 신청을 받아 6월까지 지급하고 하반기는 9~10월 신청을 받아 12월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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