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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中企·가맹점 등 집단행동 허용해야 힘의 균형" - "공정거래법상 기업 집단행위 금지, 약자에 대한 착취 권장하는 상황"
  • 기사등록 2025-12-17 12:07:53
  • 수정 2025-12-17 12: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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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산업부 등 업무보고 참석 (서울=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소기업, 가맹점, 대리점 등이 연합·단결 활동을 할 수 있게 열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납품 기업이나 대리점 등 특정 기업과 거래하는 동종 업체들이 집단으로 협상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집단행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힘의 균형이 맞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소기업들이 '갑'인 대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단체 교섭 등을 할 권리를 부여하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경우는 공정거래법상 원칙적으로 단체행동이나 단결 행위, 집단 교섭 행위가 다 금지돼 있다"며 "이게 약자들에 대한 강자들의 착취, 불공정 거래를 강요 혹은 권장하다시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한 시장 질서,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힘이 대등할 때 작동하는 것 아니냐"며 과거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탄압한 것이 대공황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논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강자 기업과 대부분 종속된 압도적 다수의 납품기업, 여기서도 힘의 균형을 이뤄주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다"며 "강자들은 자기 힘을 주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자의 횡포'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상황이 되면 통제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통제하는 식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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