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무분별한 공직후보자 인신공격 · 사생활침해 막는다 ’ - 문금주 의원 ,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인사청문회 , 공직역량과 자질보다 인신공격 · 사생활 침해 장으로 변질
  • 기사등록 2025-12-07 13:49:25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군 ) 은 7 일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기준을 수립하고 , 후보자와 그 친족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 · 사생활 침해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인사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 선출안 등 임명요청안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역량 , 자질 등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 그러나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가 해당 공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 , 자질을 갖췄는지보다 ‘ 신상털기 ’ 와 ‘ 인신공격 ’ 으로 얼룩지면서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우선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공직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 , 결격사유를 정하도록 해 인사청문회의 검증기능을 내실화하고 , 기준과 무관한 인신공격성 인사청문을 제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또한 공직후보자와 그 친족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직후보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 인사청문은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해 인사청문으로 인한 공직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

 

문금주 의원은 “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공직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검증하는 절차 ” 라며 “ 법 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 · 사생활침해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막아 인사청문회의 본래적 기능 회복시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0
기사수정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41781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황룡강 가을꽃축제 현장 찾은 김한종 장성군수
  •  기사 이미지 장성군 황룡강 가을꽃 매력에 폭 빠졌어요
  •  기사 이미지 발길 붙잡는 분홍 코스모스, 보성군 예당생태습지 가을 산책 명소
보성신문 메인 왼쪽 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