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상원)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는 매년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해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엽구 설치 우범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올무, 덫, 뱀그물 등 불법엽구 수거와 야생동물 보호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 덫, 올무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김영석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를 통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과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