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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해양오염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기사등록 2025-11-26 15: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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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올해 해양오염신고 중 행위자 적발에 기여한 3건에 대해 신고 포상금 총 70만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양오염신고 포상금 제도는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유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해 신고하는 경우 사실 확인 후 신고자에게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국민 누구나 긴급신고번호 119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 파출소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올해 지급사례로는 10월 급유소 기름 유출사고(40만원) 및 최근 5년간 해양오염신고 28건에 대해 포상금 722만원을 지급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은 신고라도 현장 조사 시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하는데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기에 해양오염 발견 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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