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는 ’25년 9월 말경 소망교도소로부터 소속 직원 A씨가 김호중씨에게 4,000만원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광역특별사법경찰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교정청은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여 A씨가 김호중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 및 그 과정에서 협박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소망교도소장에게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아울러 중징계 조치도 함께 진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망교도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