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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344명 명단 공개 - -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년 경과·1천만원 이상 대상 - - - 142억원…재산압류·공매·출국금지·관허사업 제한 등 징수강화 -
  • 기사등록 2025-11-19 15: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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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19일 고액·상습 체납자 344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142억 원 규모다.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에 성숙한 납세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제재다.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현재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년 경과,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법인 대표자), 연령,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다.


전남도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공개 예고통지서를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소명 기간 중 177명이 16억 원을 납부했다.


소명 기간 6개월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63명 중 개인은 129명으로 체납액은 42억 원, 법인은 134개 80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명단 공개자 81명 중 개인 75명 19억 원, 법인 6개 1억 원이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 중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광양의 제조업 회사로 취득세 등 5억 원, 개인은 여수 A씨로 지방소득세 4억 원을 체납했다.


전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로만 그치지 않고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해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성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세금은 모두가 지켜야 할 공공의 약속”이라며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함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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