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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 방해' 前공수처 검사 구속심사…증거인멸 공방 - 김선규·송창진 '직권남용 혐의'…이르면 오늘밤 결론
  • 기사등록 2025-11-17 13: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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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 (서울=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17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당초 송 전 부장검사의 심사는 오전 11시로 계획됐으나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심사가 길어지면서 12시 35분께 시작됐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각각 오전 9시 27분, 오전 10시 37분께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일선 수사팀에 4·10 총선을 앞두고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해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서는 거부권 행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되레 서두른 정황도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공]  연합뉴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일선 수사팀에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된 지난해 3월 6일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팀에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또 지난해 6월 오동운 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송 전 부장검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한 정황도 확보됐다.


송 전 부장 측은 수사팀과 출국금지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은 맞지만 최종적으로 법무부에 출금 유지 의견을 냈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가 세차례나 기각된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는 입장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 등 허위 증언을 한 혐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부장검사가 차장 대행으로서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고발했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이른바 '친윤 검사'로, 특검팀은 이들이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에 근거해 수사를 방해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피의자들이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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