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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손배소 부른 '남원 테마파크'…경찰, 내사 착수 - 사업 추진 과정서 금품 오간 정황…정식 수사 전환 가능성
  • 기사등록 2025-11-14 13: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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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모노레일 [남원테마파크 제공] (남원=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전북 남원시 테마파크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과 사업자 간 금품이 오간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남원경찰서는 사건 관련자를 대상으로 뇌물수수 혐의에 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입건 전 조사는 수사의 전 단계로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한다.


경찰은 최근 입수한 첩보를 토대로 관련자의 뇌물수수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사 대상이나 범위 등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첩보 확인과 법리 검토 등을 마치는 대로 대상자 입건 내지는 불입건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원 테마파크 사태는 2017년 남원시가 광한루원 등을 중심으로 모노레일과 루지, 집와이어 등을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민간 사업자는 이후 남원시의 보증을 통해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약 405억원의 사업비를 빌려 사업에 들어갔다.


당시 이 사업자는 시설물을 남원시에 기부하는 대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레저시설을 짓는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경식 시장은 전임 이환주 시장이 민간 사업자와 한 약속을 깨고 협약에 명시된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불허했다.


결국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의 행정절차 불이행으로 시설 운영을 중단했고,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은 사업 보증을 선 남원시에 사업비와 지연이자를 더한 4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남원시는 "테마파크 사업은 불공정한 협약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지자체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됐다"고 지적하며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다.


남원시는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지난 9월 상고했다. 그러나 재판이 길어지면서 이자가 계속 불어나 최종심에서도 패소하면 배상액이 500억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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