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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전전하다 길 위에서 생명을 잃는 국민이 없도록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촉구 기자회견
  • 기사등록 2025-11-14 1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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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매일 응급현장을 누비는 소방관들과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발의한 양부남·김윤 의원이 함께 “더 이상 응급실 문턱에서 환자가 죽어서는 안 된다”며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권영각)와 양부남·김윤 의원은 13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광희·이용선 의원도 참석해 국가 책임 응급의료 시스템으로의 전면 개편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전화 뺑뺑이, 국가가 책임져야”

  

양부남 의원은 “구급차가 병원 문턱 앞에서 수차례 전화를 돌리며 허락을 받아야 하는 현실은 국가적 수치”라며 “같은 국민임에도 구급차를 이용한 환자만 의료접근권에서 역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19구급대가 병원수용을 위해 20차례 이상 문의한 사례만 지난 1년간 총 1,176건으로 그 중 최대 187회까지 전화를 걸어야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지난 7월, 119구급대가 이송 병원을 선정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수용을 의무화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응급의료는 국가의 책임…아이의 죽음 되풀이돼선 안 돼”

  

김윤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 8세 아동이 사망한 사례와 국민 10명 중 8명이 직간접 경험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현장 구급대원의 골든타임을 낭비시키는 '전화 뺑뺑이'를 유발하는 병원 수용능력 확인 조항 삭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구급대원이 병원 수용 능력을 전화로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불가 시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응급환자 수용불가 사전고지제’를 도입한다. 또한 응급실 전담 전문의 2인 1조 근무 의무화, 정부의 인력·재정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 "응급의료는 돈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일”

  

이광희 의원은 “지난해 구급차 재이송의 41.9%가 전문의 부재 때문이었다”며 “16세 청소년, 60대 여성, 임산부 등 수많은 국민이 병원 문턱에서 생명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응급의료체계 전면 개편과 함께 응급의료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응급의료가 돈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계 유일의 ‘전화 허락제 응급의료’, 이제 바꿔야 한다”

  

권영각 소방본부장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정보통신 능력이 있는데 전화로 응급실 허락을 득하는 현재 시스템은 후진국형 시스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본부장은 정부가 의정 갈등을 핑계로 해결을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응급의료 종사 모든 기관이 조직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환자 생명을 살리는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응급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 인프라”라며 “응급실 문턱에서 목숨을 잃는 비극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입법의 이유”라며 “국회가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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