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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이사장, 동작구청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공공갈등 조정 해결 노하우' 전수
  • 기사등록 2025-11-13 13: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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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영일 한국갈등조정진흥원 이사장(권익보호행정사 대표)는 11월 12일 구청 회의실에서 동작구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공공갈등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이 행정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갈등과 공공갈등을 구분하고, 사전 예방 및 조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동작구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다.


이날 교육은 ▲일반갈등과 공공갈등의 차이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 제도 ▲일반민원과 공익신고의 차이 및 비밀보호 방법 ▲경청과 공감의 기술 등 민원담당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실무자 중심으로 다뤄졌다.


김 이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전문 조사관으로 근무하며 8만 6천여 명의 국민에게 잃어버린 권익을 되찾아 주어 '전설의 조사관'으로 불렸던 경험을 토대로, 민원의 성격에 따라 조정 방식이 달라지는 핵심 사항을 갈등해결 영상을 통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그는 “공무원은 민원갈등과 공공갈등을 구분해 진단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한 민원 대응을 넘어 조정자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교육하면서 공무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또한 실제 공익사업으로 빚어진 갈등사례를 바탕으로 활발한 질의응답과 토론을 이어가며 공무원들의 현장 적용 능력을 높이는 시간이 됐다.


김영일 이사장은 이번 교육이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역량 강화의 일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갈등관리 교육을 통해 구민과 협력적 행정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현재 대한행정사회 교수로서 후배 행정사 양성에 힘쓰는 한편, 양평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서울 동작구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공익사업으로 발생하는 공공갈등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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