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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가을 성어기 및 추석 연휴 대비 해양안전의식 제고 일제 단속 -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른 어민 안전의식 제고 목적
  • 기사등록 2025-09-29 09:57:20
  • 수정 2025-09-29 09: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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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가을 행락철 및 추석 연휴를 맞아 해양사고 예방 및 어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하반기 일제단속 및 캠페인을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 성어기로 어선의 출항 건수가 증가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어선출입항종합시스템 상 등록 선원과 실제 승선원 불일치로 사고 발생 시 구조 혼선·지연 방지를 위해 장기 미신고 어선 대상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유도 및 집중단속과 긴급 상황시 위치가 자동으로 발송되는 SOS구조버튼 누르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으로 승선원 2인 이하 소형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1항: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에 목포해경은 10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2일간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여 ▲승선원 변동 미신고 ▲기상특보 시 출항 제한 등 안전과 관련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어업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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