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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규제혁신으로 실현하는 보훈서비스 확대 - 전남동부보훈지청 보훈과 하세라
  • 기사등록 2025-09-18 09: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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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출범한 새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며 보훈보상체계를 재정립하고 보훈의료 사각지대를 없애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내세웠다.

 

이에 국가보훈부에서는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여 보훈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편의를 증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첫번째로,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디지털 민원창구’를 시범 도입하였다. 민원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면, 인적정보가 '통합보훈정보시스템'과 연동되어 시스템에 저장된 보훈대상자 정보를 담당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확인된 정보는 전자서식에도 자동으로 반영되어, 민원인의 신청서 작성 부담(등록정보 자동 채움)과 처리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9월 말까지 시험 운영을 통해 전국 지방보훈청과 보훈지청으로 디지털 민원창구를 확대하고 적용민원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두번째로 교육지원 시 생활 수준을 고려하는 대상자(무공, 보국, 7급 상이유공자 등)의 생활 수준 조사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인정액을 기존의 기준에서 25%를 완화해 적용하였으며, '생활 수준 조사 생략' 대상자 확대 등 절차도 간소화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생활수준 조사를 생략하고 교육지원을 했지만, 주거·교육 급여대상자와 차상위계층도 해당 내용이 확인되면 생활 수준 조사 없이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세번째로 저소득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던 생계지원금을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1만 7천여 명의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생계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대상은 8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참전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 시)이며 지급금액은 월 10만원이다.

 

국가보훈부의 규제혁신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줄이는 것을 넘어, 보훈 가족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부는 보훈 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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