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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3대 특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특검 완수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 - "철저한 수사로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 기사등록 2025-09-12 13: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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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한데 대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대폭 확대해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80일, 채 상병 특검은 최장 150일까지 수사가 가능해졌다. 

  

이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 주도의 원안을 기초로 한 수정안으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며 “12·3 내란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윤석열 같은 괴물', '김건희 같은 요물', '채 상병 같은 억울한 죽음'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국민의 뜻이 국회에서 구현된 결과”라며 “특검 완수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우선되는 국가적 책무”라며 “끝까지 특검이 흔들림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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