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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민생회복지원금 9월 15일부터 신청 - 9.15.(월)부터 마을별 찾아가는신청, 9. 22.(월)부터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기사등록 2025-08-28 11: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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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은 오는 9월 15일부터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장흥군 민생회복지원금’을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장흥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군민이 대상이며, 지역화폐인 장흥사랑상품권 지류형(정책발행)으로 지급한다.

 

1차 신청・접수는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과 동시에 지급할 예정이며, 2차 신청・접수는 9월 22일부터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세대주가 세대원까지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원은 본인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세대원이 전체 지급을 원할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지급받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정책발행으로 장흥 내 장흥사랑상품권 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권장기간을 11월 30일까지로 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군 민생회복지원금이 추석 전에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 형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라며, “군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에서 시행하는 민생회복소비쿠폰은 9월 22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하며 민생회복지원금과 동일하게 읍・면 행정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으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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