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공정원)는 6일 고흥군 동강면에 있는 외국인 고용 업체를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정원 서장(맨 왼쪽)이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이하사진/고흥경찰서 제공)
이번 현장 활동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공정원 서장이 공장내부를 살펴 보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 홍보 활동과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원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원 서장(오른쪽 5번째) 기념촬영
고흥경찰서는 고용 현장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단 29일부터 8월27일까지 ‘외국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