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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불응 대상자 소년원 수감
  • 기사등록 2025-07-23 10:43:34
  • 수정 2025-07-23 10: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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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2일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준수사항을 수시로 위반하며 가출한 뒤 수차례 재범한 소년 대상자 A군(남, 19세)을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대전소년원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A군은 금년 2월 대전가정법원에서 절도죄로 장기보호관찰을 받고 보호관찰이 시작되었으나, 5월 말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뒤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임의로 불응하고 인천광역시에서 수차례에 걸쳐 재범을 일삼다가 경찰에 체포된 후 보호관찰소에 신병이 인계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이 발부되어 대전소년원에 수감되었다.

  

이충구 소장은 “A군은 2022년 이후 절도, 사기죄가 다수이고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를 가벼이 여기고 주거지를 이탈하고 지속적으로 재범하여 소년원에 유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처분을 가볍게 생각하고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대상자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내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의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는 총 65명이고, 논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금년부터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정신질환이 있는 소년대상자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와 협업하여 치료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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