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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도 헌법상 국민…국내법원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 북한이탈주민, 김정은 등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 제기
  • 기사등록 2025-07-11 16: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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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대법원도 분명 북한을 영토라고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관할권이 있으므로 (김정은 등은)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에 나선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


그를 대리하는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변호인단은 1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민경 대표는 1997년 탈북해 중국에 체류하던 중 2008년 강제 북송된 뒤 함경북도 등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비인도적 고문 등을 겪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최 대표와 변호인단은 이러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김정은 위원장과 국가보위부 소속 관계자 등 5명을 이날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관련 손해배상 민사 소장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변호인단은 헌법상 영토를 한반도로 규정하고 북한 주민도 국민이라고 규정한다는 점을 들어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형사재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사실이 명백하다면 피고소인 조사 없이도 기소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며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의 의지 문제다. 법률상으로 집행하고 처리해나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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