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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항 내 선저폐수 불법 배출한 어선 적발 - 항 내 선저폐수 고의 배출 시 5천만원 이하 벌금
  • 기사등록 2025-07-03 09:50:45
  • 수정 2025-07-03 0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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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항 내에서 해상에 무단으로 선저폐수를 배출한 어선이 해양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지난 2일 목포시 남항부두에서 선저폐수를 해상에 불법 배출한 혐의로 어선 A호(9.77톤, 연안자망)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주요 어종의 금어기가 해제되는 조업 성수기를 맞아 항·포구 집중 순찰 활동을 벌이던 중, 정박 중인 A호 주변 해상에 기름띠가 퍼져 있는 현장을 발견하고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호는 선저폐수(선박 밑바닥에 고인 유성 혼합물)를 기관실에 설치된 자동 수위 조절 잠수펌프를 사용하여 해상에 무단 배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의로 기름을 바다에 배출했을 시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기름이나 오염물질을 바다에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며“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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