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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김수철 의원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 임금 체불 발생 시 발주자가 직접 지급 규정 신설 - 구례군이 발주하는 사업의 임금 체불 방지의 전기 마련
  • 기사등록 2025-06-18 18:15:17
  • 수정 2025-06-18 18: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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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구례군의회(의장 장길선)는 지난 17일 제320회 정례회에서 ‘구례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구례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적용대상 사업은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의 공사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의 용역 그 밖에 구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며, 주요내용으로는 △ 임금 등의 지불확약서 제출 △ 체불 발생 시 임금 등의 직접 지급 △ 구례군 공사계약 특수조건 반영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례군이 발주하는 공사·용역에서 임금이나 건설기계 임대료 등을 정한 지급기일로부터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군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 근로자 및 영세 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기대가 예상된다.

 

김수철 의원은 “임금체불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이며,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생명과도 같은 원칙이다”며,


“구례군이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에서 체불임금을 반드시 막아 지역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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