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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체장미달 꽃게 불법유통 의심’ - 전남 진도군 수산물유통업체 등 8곳 압수수색 - 진도 서망항, 꽃게잡이 어선·운반선·유통업체 연결 -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체장미달 꽃게 불법 유통·판매 행위 적발
  • 기사등록 2025-05-29 14: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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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수일간의 잠복수사 끝에 전남 진도군 서망항 일대에서 체장미달 꽃게를 조직적으로 불법 유통‧판매한 어획물 운반선 선장 A씨와 수산물 전문 유통업자 B씨 등 총 7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28일 오전 어획물 운반선 및 수산물 유통업체 등 총 8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목포해경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약 4톤 규모(시가 4,000만원 상당)의 체장미달 꽃게와 거래 장부 등 혐의가 입증될만한 다량의 증거 등을 확보했고, 이들이 불법유통을 통해 취득한 부당 이득은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여척의 꽃게잡이 어선과 공모해 어획물 운반선, 수산물 유통업체, 도소매 상인까지 이어지는 조직적인 불법유통 구조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어선에서 체장 기준(6.4cm) 미달의 꽃게를 포획한 후 운반선에 환적하고, 수협 위판장을 거치지 않은 채 중매인을 통해 밀거래 하며, 유통업체 소유의 냉동 창고에 별도로 보관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체장 6.4cm 이하의 꽃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유통‧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어족자원 보호와 어민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지난 2021년부터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어린 꽃게를 진도 해역에 방류하고 있음에도 일부 어민과 수산물 유통업체 등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정황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수십톤 규모의 불법유통을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이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운반선 선장 및 유통업자 등을 상대로 포획‧유통‧판매망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체장미달 꽃게의 불법 포획과 유통을 근절해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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