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8일 기관 회의실에서 논산, 부여경찰서 등 관내 2개 경찰서 관계자와 대전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전자장치 훼손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장치 훼손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를 하였다.
이충구 소장은 “전자장치 훼손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국민이 불안한 상황이 발생되므로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불가피한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이 최대한 공조체계를 발동하여 검거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보호관찰 행정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논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자장치 훼손 후 도주 대상자 검거 시간은 2008년 전자감독제도 시행 초기 2.9일에서 2024년 기준 0.25일(6시간)로 획기적으로 낮춰졌으며, 국민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