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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벌벌 고객' 본 은행원 눈썰미..5천400만원 보이스피싱 막아 - 사기범 원격조종 앱 피해자 차분하게 설득…경찰, 악성 앱 삭제
  • 기사등록 2025-05-26 15: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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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예방 공로 감사장 받는 은행원 A씨(왼쪽에서 세 번째) [대전동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은행원의 눈썰미와 세심한 대처가 5천여만원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적극적인 신고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KB국민은행 가오동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1일 A씨는 현금을 인출하려고 은행을 방문한 B(63)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면서 은행원인 자신에게 "쉿, 조용히 해요!"라고 하며 손을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겼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예금통장에서 5천400만원을 인출하려고 했다.


전화금융사기임을 직감한 A씨는 B씨에게 전화금융사기임을 알렸으나, B씨는 믿지 않았다.


A씨는 B씨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112에 신속하게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 피싱 전담팀이 B씨 휴대전화에 깔려 있던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사기범들 때문에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도 해지시킨 끝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례는 카드회사를 위장한 사기범들이 "명의가 도용돼 사기 범죄에 이용됐다"고 피해자를 속인 뒤, 금융감독원, 금융범죄위원회, 검찰로 차례대로 전화를 유도하는 신종 사기 수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 조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어디로 연락해도 사기범과 통화가 연결되도록 조작한 상황에서 사기범들은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오거나 집으로 방문할 경우 명의 도용한 대포통장 개설자와 공범이니 믿지 말라"고 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금융기관 등은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범죄가 의심되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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