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으로 기표하는 경우에 해당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며, 선거인은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인이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날인란에만 기표하고, 이를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줄 경우에도 공개된 투표지에 해당하여 무효로 처리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정규의 기표용구 사용
최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SNS 등을 통해 본인 도장을 사용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야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공직선거법(이하‘법’)」제179조(무효투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되므로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투표해야 한다.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잘못된 정보 | 기표 시 유의사항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게시물) |
▣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무효로 처리
가짜표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①선거인이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한 후 ②투표관리관에게 해당 내용을 투표록에 기록하도록 요구하는 캠페인이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인이 기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가지고 나와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주는 경우,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라 공개된 투표지에 해당하여 그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
또한, 법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투표소 질서 문란 등 선거관리 방해 행위에 강력 대응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전남선관위는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거나 ▲소란한 언동을 하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선거 과정은 정당·후보자의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자 수 1시간 단위 공개,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 공정선거참관단 운영 등을 통해 선거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으로 기표하거나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