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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민자치위원회 아닌 '주민자치회' 위원도 선거운동 못해" - 총선 경선후보 선거운동한 동 주민자치회 위원, 벌금 200만원 확정
  • 기사등록 2025-05-25 09: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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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라면 명칭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소속 위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


A씨는 대전 서구의 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2024년 2월 당시 국민의힘 총선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은 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이름이'주민자치회'로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르고, 따라서 선거운동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조례에 의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별로 두는 일체의 위원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 기능과 구성이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일하기 때문에 A씨를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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