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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직불제등록 신청자 홈페이지 정보공개
  • 기사등록 2010-07-20 13: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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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전완준)은 쌀 소득보전 직불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등록신청자 정보공개를 실시한다.

20일 화순군에 따르면 올해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쌀 소득보전 직불제도의 투명한 운영으로 부당신청이나 부당수령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8월 4일까지 쌀 소득 직불금 등록 신청자 정보공개를 실시한다는 것.

쌀 직불금 등록신청 정보공개는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신청한 화순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된다. 이 기간동안 공개된 명단과 신청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서면 또는 현지조사, 심사위원의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지급 상한 면적을 농가는 30ha, 법인은 50ha로 한정하고 농업의 종합소득 금액이 연간 3천700만원 이상 인자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도시지역 거주자의 경우 1ha이상 경작과 농지 소재지 2년 이상 거주 등으로 신청요건을 강화하였다.

화순군은 쌀 직불금 등록신청 공개정보 절차가 끝나는 대로 영농기간 중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쌀 직불금 지급요건 이행사항 등에 대한 점검과정을 거쳐 오는 11월중 고정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ha당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은 74만6천원, 진흥지역 밖은 59만7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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