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입당한 이규원 검사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유예된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가 2심에서 검찰 측과 증인 신청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1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이 전 검사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검사 변호인은 1심 판결 유죄 부분에 사실오해와 법리오인의 잘못이 있다며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이 전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하던 2018∼2019년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알려줘 보도되게 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은 이 전 검사가 윤씨와의 면담 보고서 가운데 녹취 없이 복기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윤씨 보고서 나머지 부분과 박 전 행정관의 면담 보고서는 허위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윤씨 면담보고서와 관련해 기록에 첨부하는 녹취서의 행방을 물었다.
검찰 측은 이 전 검사가 녹취서를 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은닉했다고 주장한 반면, 이 전 검사는 "면담 내용을 요약한 녹취서 파일을 받았을 뿐 녹취서의 실물을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증인 신청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 측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전 검사의 면담보고서를 토대로 곽 전 의원 등에 대해 수사 권고하고 윤 전 고검장에 대해서도 윤중천 씨와 만났다는 진술·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관련 경위를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전 검사 측은 "원심에서 진술한 내용 이상으로 항소심에서 진술할 일이 없다"며 이들을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저희 생각에도 증인으로서 가치가 크게 있는지 모르겠다"며 검찰 측 증인 신청의 실익을 따져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9일 추가 기일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