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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직무발명 권리보장법’ 대표 발의 - 분쟁조정위원회 출석 의무 등 규정하는 「발명진흥법」 개정안 마련 - “직무발명 보상은 선의가 아닌 법률상 의무”
  • 기사등록 2025-05-14 1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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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직무발명 권리보장법’(「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종업원이 직무에 관한 발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며사용자가 특허권을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실효성 있는 제재가 없어종업원은 법률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특히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사업자에 비해 열악한 위치에 있는 종업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발명을 진흥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므로 보상금에 제한을 두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08119134).


 이에 개정안은 △직무발명 보상 실태조사 실시△사용자의 보상규정 작성△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 의무△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출석 의무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권향엽 의원은 지식재산이 기술패권의 핵심인 시대에산업 일선의 창의력과 노력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제도의 실패”라며 직무발명 보상은 기업의 선의가 아닌 법률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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