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영상 불법 촬영 금지 안내문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인천 계양경찰서는 지하철 안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께 공항철도 마곡나루역에서 인천 방향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휴대전화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어떤 남성이 몰래 사진을 찍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A씨를 검거해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며 "열차에서 발생한 사건이어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사건을 이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