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30억원대 사업 강요 의혹'의 당사자인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장수)에게 제명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민주당 전북도당 등에 따르면 도당 윤리심판원은 중앙당 윤리감찰단의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 전날 박 도의원에게 알렸다.
제명은 당이 소속 선출직 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박 도의원은 7일 이내에 민주당 중앙당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중앙당은 재심을 거쳐 징계를 확정한다.
아울러 전북도의회는 민주당의 징계가 결정되면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별도의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된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어제 당사자에게 징계 통보가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박 도의원은 지난해 말 도청 공무원들을 여러 차례 자신의 사무실로 부른 뒤 업자가 보는 앞에서 예산 30억여원이 들어가는 전력 절감 시스템 'FECO' 도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공무원들은 FECO보다 태양광 시설 설치가 전력 절감에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으나, 박 도의원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시 예산 삭감, 각종 자료 요구 등 불이익을 운운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박 도의원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사업 청탁 의혹 프레임을 나에게 씌워 부정적 여론을 호도하려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