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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5월 말까지 신청하세요! - 다양한 농지(하천구역, 산업단지) 영농 농가에도 공익직불금 지급 가능
  • 기사등록 2025-05-09 14: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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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도 확대하고 신청 기간도 5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번 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하천구역 내 농지도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농지는 등록신청 직전 연도인 10월 1일부터 등록신청 연도 9월 30일까지 1년간 친환경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산업단지, 주거·상업·공업지역, 택지개발지구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도,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군수가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로 인정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농지의 소유자가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확정일인 9월 30일 기준으로 국가, 지자체, 공익사업시행자 등으로 변경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전략작물 직불사업의 하계조사료 지급 대상도 확대됐다.


하계조사료 지급대상 농지는 지난해 벼 재배 농지, 2018~2020년 기간 중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으로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2023년 이후 하계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받은 농지, 지자체와 벼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된다.


여기에 더해, 2018년 이후 공공임대용 농지를 임대해 하계조사료를 재배한 농지와 최근 3년간 연속으로 하계조사료를 재배한 농지도 새롭게 지급 대상 농지 요건에 포함됐다.


아울러, 지난해 벼를 재배했던 농지를 올해 휴경하거나 다년생 작물, 관목, 과수 재배 시 ha당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지침도 개정됐다.


두 사업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행점검을 거쳐 하반기에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익직불금, 전략작물 직불사업,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5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전략작물 직불사업,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의 대상 농지가 확대된 만큼, 미신청 농업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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