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성보 전 대통령기록관장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부당 업무지시와 '갑질'을 사유로 해임된 심성보 전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해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심 전 관장이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 전 관장이 정당한 근거 없이 상위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훈령 개정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심 전 관장은 기록물 공개심의회를 통해 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전환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훈령 제정을 지시했는데, 법원은 그가 대통령기록물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법원은 심 전 관장의 '갑질'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가 의견 차이를 보인 하위 직원들에게 "업무능력이나 지시에 대한 이해력을 직접적으로 무시하거나 격하하는 듯한 발언으로 정당한 업무상 지적의 범위를 벗어난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9월 취임한 심 전 관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1월 직위해제되고, 같은 해 5월 해임되자 부당하다며 그해 11월 소송을 냈다. 관장 임기는 5년이다.
행안부는 심 전 관장이 대통령 지정기록물 관리와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일부 직원에게 폭언 등 비인격적 대우를 했다며 부당 업무지시와 '갑질'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당시 야당 일각에서 임기를 3년 이상 남겨둔 심 전 관장의 직위해제와 해임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행안부는 감사가 통상적인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심 전 관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