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제공[전남인터넷신문]지난 5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균형발전지표 개발ㆍ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에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정책 환경에 맞춰 균형발전지표 개발의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개발된 지표를 공모사업 선정 및 평가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내용은 도지사가 매년 균형발전지표를 기반으로 시ㆍ군의 발전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수요자 관점과 성과 중심 등 원칙에 따라 지표를 개발ㆍ운영하며, 정책 환경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전경선 의원은 “균형발전지표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지역의 다양한 모습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여주는 도구”라며 “전남도 주관 공모사업 추진 시 지표를 활용해 불균형의 원인까지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된 지표가 실제 사업에 제대로 적용되어 효과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방식이나 지표 활용 방법을 개선하도록 조치하는 과정을 정립했다”며 “이는 향후 균형발전 정책 및 공모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이끄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 공모사업의 지역별 선정 기준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이며, 객관적인 지표로 균형발전 정도가 낮은 지역이나 취약 분야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등 전략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해져 정책 효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