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목포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의 달 -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시청과 세무서 선택 방문하면 일괄 신고 가능
  • 기사등록 2025-05-08 15:17:22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는 5월 한 달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창구(목포시청 민원동 2층 세정과)를 운영하며,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모바일)로 자동 연동돼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경우, 목포시청 세정과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만 원 초과분만 분납 허용)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1661-6669) 또는 목포시청 세정과(061-270-8452)로 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40420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녹차몬’과 함께하는 제48회 보성다향대축제 이모저모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득량만과 맞닿은 일림산 철쭉 만개, 연분홍빛 꽃물결 장관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초록 물결이 일렁이는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