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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 기사등록 2025-05-08 1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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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강성규)은 화순군, 보성군, 담양군, 곡성군 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아이돌봄센터 실무자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아동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강성규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관심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19년 7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곡성군, 담양군, 보성군, 화순군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 사진제공=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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