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권향엽, ‘영장 방해 경호 금지법’ 대표 발의 - 경호처, 법원 체포영장도 경호를 이유로 집행 저지..영장집행 방해 금지 명… -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로 막는 나라, 법치국가라 할 수 없어”
  • 기사등록 2025-05-08 08:56:29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대통령경호처 (이하 경호처)가 법원의 영장집행을 위해(危害)로 간주해 저지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영장 방해 경호 금지법’(「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경호를 경호대상자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그런데 법원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음에도경호처는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저지했다.


 그러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신체에 대한 위해로 해석하는 것은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헌법질서 유린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은 위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경호처 공무원이 법원의 영장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여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경호는 삼권분립 정신을 규정한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라는 이름으로 막는 나라는 법치국가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40415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녹차몬’과 함께하는 제48회 보성다향대축제 이모저모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득량만과 맞닿은 일림산 철쭉 만개, 연분홍빛 꽃물결 장관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초록 물결이 일렁이는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