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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6월2일까지 전자신고·관할 자치구 신고창구 이용 -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등 납부기한 9월까지 연장
  • 기사등록 2025-05-07 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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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5월 한 달 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납부 마감일은 6월2일이다.


광주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5개 자치구와 세무서에 신고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원스톱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경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인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 국세와 동일하게 오는 9월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납부 연장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6월2일까지 완료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일반 납세자도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종합소득세 전담 콜센터(☎126),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 1661-6669) 또는 주소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신고 대상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신고창구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이른 시일에 여유 있게 방문하거나 전자신고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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